음주운전 처벌받고 공수처 검사.. 임명 13명 중 '특수통'은 0명

양은경 기자 입력 2021. 4. 17. 04:02 수정 2021. 4.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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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사건 변호인 김숙정 등 상당수가 공수처장·여권과 인연
전문가 "권력비리 수사 능력 의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성문 부장검사, 최석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의 60%만 채운 채 16일 활동을 본격화하게 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 13명을 공수처 부장검사(2명)와 검사(11명)에 임명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의 총정원 25명 중 15명만 채워진 것이다.

규모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들 면면에 대해 16일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란 말이 나왔다.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은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와 김수정(30기)·김숙정(변시 1회)·예상균(30기) 검사 등 4명이다. 김 부장검사를 뺀 이들의 검찰 근무 기간은 10년 안팎이라고 한다. 김 부장검사는 17년간 검찰에 있으면서 주로 형사사건을 다뤘으며, 예상균 검사는 마약 수사 전문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그들 중 일부는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해 봤을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는 최석규(29기)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고난도의 권력 비리 수사에 경험이 없어 지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과거 가동됐던 각종 특검팀에 비해서도 수사 역량이 떨어져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수처 내부 인선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공수처 검사들 중에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로펌 변호사 출신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음주운전만으로 결격 사유는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검찰의 검사 선발 시스템과 비교된다”며 “검찰에선 검사 본인의 전과 조회가 필수인데 공수처가 제대로 사전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해당 공수처 검사의 경우, 부친이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재직 시기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헌재 연구관을 재직할 때와 기간이 겹친다.

‘정실 인사’ 논란뿐 아니라 ‘정치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그 자리에 추천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추천했는데, 이 전 회장은 여 차장의 고교 선배라고 한다. 여 차장은 이 전 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일 때 서울변회의 법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찬희 전 회장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추천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검사 중에는 허윤(변시 1회) 검사가 이 전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일 때 수석 대변인으로 2년간 활동했다.

검찰 출신인 김숙정(변시 1회) 공수처 검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도맡아 하는 로펌 LKB 출신이다. 그는 LKB 재직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변호를 맡았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민주당 의원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6개월가량 지낸 경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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