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km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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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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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주택가 시속 40→30km로 제한
시범운영 보행중 사망 37%·중상 30%↓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단, 도심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숨지는 사람 수는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로 낮아졌다. 시속 30㎞일 때는 15.4%로 훨씬 더 낮아졌다.
실제로 시범 운영을 했던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교통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교통 정체를 가장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28㎞→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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