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시행.. "속도계 살피세요"

박찬규 기자 2021. 4.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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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17일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운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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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심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17일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운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은 1970년대 교통 선진국인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 영도구(2017년), 서울 4대문(20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4월17일)을 완료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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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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