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법원에 '국내 일본 정부 재산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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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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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하며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230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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