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1년간 감청..카센터 직원 징역 1년 6개월

심우섭 기자 2021. 4.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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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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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1년 넘게 경찰 무전망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대화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 무전에서 '교통사고'가 언급되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기사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 A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경찰 대화를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일 수법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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