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m 내 금은방 오가며.." 금반지 상습 절도 덜미

한성희 기자 입력 2021. 4. 17. 15:12 수정 2021. 4. 17.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금은방 여러 곳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절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41살 남성 남모 씨를 어제(17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금은방 여러 곳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금은방 여러 곳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절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41살 남성 남모 씨를 어제(17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금은방 여러 곳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금반지가 없어졌다"는 A금은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주변을 탐문하던 도중 남 씨를 발견하고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1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훔쳐서 인근 금거래소에 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금은방에서 약 200m 떨어진 금거래소를 찾아 매입장부를 확인한 결과 남 씨가 추가로 판 금반지가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A금은방에서 불과 100m 떨어진 B금은방에서도 이달 8일 업주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14K 금반지 2개를 훔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도 더 있을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