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도 승소할까..이번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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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이달 21일 선고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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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이달 21일 선고한다.
쟁점은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일본은 국가면제를 근거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은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에 판결이 나오게 됐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 기일에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두 번째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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