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손배소

박형빈 2021. 4.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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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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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 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타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천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5억여 명의 전화번호·이름·생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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