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선거개입 재판' 김미리 판사 휴직..최강욱 결심도 연기

김종훈 기자 입력 2021. 4. 19. 22:03 수정 2021. 4. 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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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비리 등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을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최 대표 사건의 경우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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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성지용 법원장,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 요청
/사진=뉴스1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비리 등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대신할 판사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을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발생하게 됐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무분담을 결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 전 법무장관 자녀 스펙조작·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민감한 사건들을 다수 맡고 있다.

최 대표 사건의 경우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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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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