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호기 연료장전 앞두고 '신리마을 집단이주'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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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최인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집단이주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공방에 들어가는 등 보상 막바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덕골지구 이주를 반대하는 신리마을 한 주민은 20일 뉴스1과 전화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보면 10가구 이상이면 집단이주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 측에서는 선례가 없다면서 지정된 곳으로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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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신고리 5·6호기 최인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집단이주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공방에 들어가는 등 보상 막바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신고리 5호기 연료 장전 착수 시점인 3개월 이전인 올해 6월까지 주민들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단 이주 지체로 막대한 국고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울주군-신리마을 3자간 체결한 '신리마을 전체 이주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통해 한수원은 이주대상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주정착지를 2개소로 분리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주대상자들은 서생면 덕골지구를 제1이주지로 요청, 2020년 11월 기본합의서 체결 후 실시계획변경 등 후속 업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리마을 이주대상자 전체 198명 가운데 50명이 덕골지구 이주를 결정했으나 나머지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불가 판정을 받은 보전녹지지역을 계속 요구하는 등 제2의 이주지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덕골지구 이주지 조성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와 별도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덕골지구 이주를 반대하는 신리마을 한 주민은 20일 뉴스1과 전화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보면 10가구 이상이면 집단이주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 측에서는 선례가 없다면서 지정된 곳으로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생에 건축할만한 땅이 농지말고는 임야 보존녹지 뿐인데, 울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서생에 있다. 그곳에 이주를 하고 싶은데 (한수원이)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주민들도 이곳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 이주지 변경과 아울러 사업 시행자가 울주군과 조속히 협의해 이주지 정착을 위한 건축지원 주체 등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덕골지구 이주를 결정한 신리마을 주민은 대부분 한수원 측과 합의서로 이미 결정된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집단이주 자체가 지체되는 것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새울원전본부 관계자는 "신리마을 집단이주 지연으로 국책사업 일정 차질에 따른 막대한 국고 낭비 발생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다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 이주와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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