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차로 받은 60대 남성 영장 기각..섬마을 전체 '반발'

허단비 기자 2021. 4.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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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민 상대로 수차례 둔기폭행·흉기위협.."무법자"
폭행 실형 전과에도 영장기각.."섬마을엔 공권력 없나"
전남 완도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완도=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남 완도의 한 섬마을에서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다른 주민들에게도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이 입수한 피해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완도군 노화도에 사는 A씨(65)의 폭행, 공갈, 협박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더 있었다. 확인된 피해 주민만 3명이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실 내용, 날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술한 것으로 민형사 재판시 증거 효력을 갖는다.

확인서를 보면 A씨는 지난 2003년 당시 당산리 마을 이장이던 B씨(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폭행 전날 한전 케이블 마을 어업권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과 식사자리를 갖고 있었다.

지나가다 식사자리에 들른 A씨가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했고, B씨가 "왜 이 마을과 상관없는 당신이 여기 와서 이러느냐.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A씨 언동을 저지했다.

이에 반감을 품은 A씨는 다음 날 새벽 혼자 자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B씨를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골절상을 입어 몇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사실확인서에서 "몽둥이를 들고 잠들어있던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며 "잠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해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 정신을 차려 보니 A씨는 가고 없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A씨의 처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악한 사람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느냐"며 "법이 살아있다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 2009년에는 A씨가 또 다른 주민 C씨(57)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역시 A씨는 낮에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인 C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C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C씨가 약속장소에 나가자 A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공격하려 했고 실제로 몸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이 칼을 들고 나갔다"는 A씨 부인의 말을 들은 또 다른 주민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C씨가 고소를 취하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 C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A씨는 정말 악질이고 사회악인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더럽고 추해 상대조차 하기 싫어 고소를 취하했다"며 "고소 취하에 금전거래는 한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의 양식장 근처에 땅을 구입한 D씨(49)를 공갈협박하고 폭행까지 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해야 할 땅을 D씨가 샀다는 황당한 이유로 D씨가 새롭게 양식장을 이전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무력을 행사했다.

포크레인으로 양식장 진입로를 막거나 삽을 휘두르며 D씨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D씨를 밀쳐 두 차례 2주와 3주씩 병원 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폭행과 영업방해 등으로 수감됐으나 D씨가 합의서를 작성해줘 출소했다.

D씨는 "A씨가 합의를 해주면 다시는 영업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호소해 측은지심도 들어 합의서를 작성해줬지만 출소 후 또 다시 협박했다"며 "그 사람하고 엮이면 그냥 죽는거다. 마을에만 피해자가 수두룩한데 매번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법자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오전 전남 완도군 노화도 한 도로에서 A씨(65)가 회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를 차로 들이받고 있다.(보배드림 영상 캡처)2021.4.9/뉴스1 © News1

A씨의 이같은 폭력 전과와 폭행은 지난 5일 노화도 한 주차장에서 회사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 E씨(60)를 차로 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E씨를 차로 들이받고 "죽여버리려 했다"고 위협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재범 우려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며 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있다. "공권력이 섬마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한다.

피해자 가족은 "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이 이곳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번 역시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마을에 있는 피해자들이 보복범죄가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지 의문이다. 섬마을에는 공권력이 없는 거냐"고 격분했다.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B씨가 식당에서 내게 아무 이유없이 컵을 던져 다쳤고, 저녁에 집을 수소문해 찾아가 빗자루로 몇 차례 때린 것이 전부"라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고 징역을 살지는 않았다"고 해명을 했다.

동업자 E씨에 대한 자동차 추돌과 관련해선 "E씨 측에서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나를 매도하고 있다"며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위해 수 년도 지난 C씨, D씨 사건으로 나를 흠집내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업자 E씨와 함께 한 사업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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