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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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 등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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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 등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기관 1곳당 4∼8명을 단기보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하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수급자 1인에 대해 하루 4만5천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보호일이 5일 이상일 경우 하루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기능등급'을 부여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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