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 9억→12억 개정안 발의

한재준 기자 2021. 4.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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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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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공제 신설, 20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40% 공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범위 6억 이하→12억 이하 확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세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1주택 소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해 2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0%의 공제를 적용했다.

조정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Δ3억원 이하 0.5% Δ3억~6억원 이하 0.7% Δ6억~12억원 이하 1.0% Δ12억~50억원 이하 1.4%다. 50억원 초과일 경우는 제외된다.

김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부세)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며 "(법안) 공동발의를 12명이 했으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도 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커진 만큼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3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하던 재산세 과세 구간을 Δ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Δ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Δ12억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지난해 당정의 결정에 따라 현재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 범위는 12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호되게 질책 받은 것은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더 내냐는 민심이 있던 것 아니겠냐"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목표만 두고 제도를 설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 제대로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세금 증가 부분을 정치권에서 경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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