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라" 靑청원 12만명 넘어..여성계 "젠더 갈등식 접근은 안돼"(종합)

구무서 입력 2021. 4.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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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이상 동의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젠더 갈등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1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여성계에서는 젠더 갈등 구조로 징병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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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7시 기준, 12만여명 동의..반나절 새 1만여명 늘어
일각선 "군대가 성차별 큰 근원" 여성 입대 옹호 목소리도
여성계 "예산 확보 등 고려해야..단순·극단적 접근은 안돼"
국방부 "모든 병역제도 개편, 안보상황 기초로 해야" 입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이상 동의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젠더 갈등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1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원 동의자는 10만5000여명이었는데 반나절 만에 1만8000여명이 증가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2010년과 2011년, 201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규정이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난 여잔데 여자도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인정해 주고 모든 회사에서 남녀 고용 비율 똑같이 해달라",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남성 1036명, 여성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질문에 여성 53.7%가 동의했다.

권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다.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 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남국, 전용기 의원도 지자체 직원 채용이나 공기업 승진 때 군 경력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계에서는 젠더 갈등 구조로 징병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더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여성 징병제는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국방 예산 문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 없이 여성도 다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병제든, 사회복무제든,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 안보 담론의 전환이든 사회적 논의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며 "아마 대선 전까지 젠더 이슈 관련 핵심 쟁점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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