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김원준 2021. 4.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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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부정경쟁방지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마련 이번 법안시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부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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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21일부터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1.“한 기업이 진행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 그 기업이 제 아이디어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김모씨)
#2.“한 대기업이 납품의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그 기업이 다른 경쟁업체에게 우리회사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뒤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A사 대표)
앞으로는 이러한 아이디어 도용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부과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경쟁 시정권고 이행않으면 인적사항 공개
이 법안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일례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방지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 마련
이번 법안시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부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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