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은 직원 "벨기에 대사 부인 사과 없어"..경찰 출석도 불응

신지수 2021. 4.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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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폭행당한 직원 가족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대사 부인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

한 여성이 직원을 거칠게 밀치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뺨을 때립니다.

직원을 때린 사람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 씨.

A 씨는 옷을 구경한 뒤 나갔는데, 입고 있던 옷이 매장에서 파는 제품과 같았습니다.

놀란 직원이 따라 갔고 A 씨 본인 옷인걸 확인한 뒤 사과했지만 A 씨가 따라와서 폭행한 겁니다.

뺨을 맞은 직원은 볼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폭행당한 직원은 "분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가족도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이런 일을 더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지난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아직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철/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 "대사를 우리 외교부로 불러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다음에 유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 측은 뒤늦게 "A 씨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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