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손배소 패소..이용수 할머니는 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원고의 소송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먼저 전시국제법을 보면 타국의 무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 단위의 일괄 협정에 의해 해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는 전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는 전시가 아니었고, 전시국제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차출 행위는 일본의 불법한 식민지배로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수행되던 무력분쟁 시기에 이뤄졌다"며 "상대국이 실제 교전상대국인지, 피해자가 교전지에 거주했는지가 아니라 전시국제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외국의 불법행위가 주권을 행사한 행위가 아닌 경우, 예컨대 국가 간 상업계약 또는 민간 등을 통한 상업행위인 경우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민간업체와 손잡고 벌인 전쟁범죄라면서 상업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안부 차출행위는) 군사적 목적, 일본군의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 등 협력기관에 의해 이뤄졌고 일본군이 (피해자들을) 위안부에 배치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일본의 주권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는 사망이나 신체 또는 재산 침해와 관련된 소송은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UN 국제면제협약이 또 다른 국제법 원리로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올 3월 기준 협약 비준국이 21개국에 불과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교관계 주무부처 장관은 합의가 공식적 합의임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태도는 유지되고 있다"며 "대외적 관계에서 합의를 파기, 부정하지 않으므로 이 합의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말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일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국내외 법정을 거쳤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대한민국의 국내외 노력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지난 시간 겪은 고통에 비하면 충분한 결과로 보이기 어렵다"며 "한일 합의로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출석했으나 판결 중간 법정을 나왔다. 사실상 패소 취지로 흘러가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판결 후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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