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부동산 의혹 제기' 오마이뉴스에 3억원 손배 청구

안채원 기자 입력 2021. 4.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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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지난달 26일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 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및 오마이뉴스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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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지난달 26일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및 오마이뉴스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정 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면서 "향후에도 반복적, 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는 최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최씨가 부동산 뿐 아니라 기독교은행 참여도 고려했었다거나,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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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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