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군복무 호봉·경력 인정 의무화 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군복무 인정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인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군복무 인정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인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을 포함하게 했다.
또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를 명시했다. 호봉 인정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군인을 배려한 기업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군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국가는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엄마 집 비운 사이 성인 남친과 성관계, 중3 때 임신…남편은 교도소에"
- 한소희 "연락 안닿는 혜리,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류준열과 '환승연애' 아냐"
- "이윤진, 시모와 고부갈등 상당…아들은 아빠 이범수와 살고 싶다고"
- "성관계는 안 했다" 끝까지 우긴 아내…상간남에겐 "생리하면 돈 줄게" 문자
- 시아버지에 살가웠던 전혜진…"아내가 나 대신 교류" 故 이선균 전한 일화
- 랄랄 "피임 안 한 날 한방 임신"…나비 "친정엄마 옆방에 두고 아기 생겼다"
- "음란물 보다 성적 충동"…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CCTV 영상]
- '연기 중단' 최강희, 조개 전골 식당서 알바…"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
- 김호중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12시간 유럽 비행서 첫 경험"
- 혜은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눈물의 딸 결혼식 [R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