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배상' 2차 소송 각하.."외교로 해결할 문제"(종합2보)
법원 "국가면제가 인정돼야" 각하 판결
"화해치유재단을 권리구제 조치로 봐야"
이용수 할머니 "항소 검토..ICJ로 가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선 첫번째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법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했다. 이들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과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의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은 외국의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해 주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권적 행위는 권력적·공법적인 행위로서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국가면제가 인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다수의견을 인용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해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것이 각국 입법 판결 등에 의해 일반적인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 면제가 인정된 결과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는 2015년 한·일 청구권 합의에 의해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현금 지원사업의 결과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5명, 사망 피해자 64명에 대한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내용과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 법률이 외국에 대한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면제가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적용이 국제 사회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판결 항소 등 다음 수순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 측은 "유엔(UN)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재판 도중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소송 대리인단과 먼저 법정을 떠났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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