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손배소송은 각하
[앵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1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 법원이 따질 순 없다는 건데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다른 재판부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오늘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이론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외국인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 한국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일본 기금으로 세워진 옛 '화해치유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등 일본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각하라는 결론뿐 아니라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들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피해자 가운데 유일하게 선고기일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도저히 참기 어렵다며 선고 도중 법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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