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코로나'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칠레 수의사

고미혜 입력 2021. 4. 22. 07:15 수정 2021. 4.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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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됐다.

21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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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감염되는 '개 코로나', 인체 감염 '코로나19'와 달라
마스크 쓴 개 마스크를 쓴 개. [게티이미지뱅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백신을 사람에 투여한 수의사들이 적발됐다.

21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북부 도시 칼라마의 수의사 2명이 지난해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사람들에게 투여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는 감염된 개들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1970년대 처음 발견됐다. 2019년 발견돼 인체 감염을 일으키며 전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온 바이러스인 'SARS-CoV-2'와는 엄연히 다르다.

이들이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것은 지난해 12월 칠레에서 '사람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다.

보건당국 관계자가 지난해 9월 칼라마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추궁하자, 직원들은 지역 수의사로부터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과 광부 등 최소 75명의 사람이 2명의 수의사로부터 개 백신을 맞았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투여한 수의사들에게 각각 1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들이 이에 불복하자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건이 알려졌다.

문제의 수의사 중 1명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개 코로나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보건당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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