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2차 소송서 패소..첫 판결과 정반대
【 앵커멘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 이후 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법정 밖으로 나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과는 정반대로 국가면제에 대한 해석 차이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입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불법행위 또는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강행법규 위반 등에도 여전히 국가면제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면제 인정은 한일 간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일 뿐"이라며 피해 할머니들에게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의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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