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한·일 합의 유효? 택도 없다"

박지영 기자 2021. 4.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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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전부 부정적인 걸로 나오니까…]

피해자 측 대리인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희/피해자 측 대리인 :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이 할머니는 JTBC와의 통화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제) : (한·일 합의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TV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합의를 인정한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2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이상희/피해자 측 대리인 (어제) : (1월에는) 무력 분쟁으로 안 봤는데 이와 달리 오늘 법원은 무력 분쟁으로 봐서…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얘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국제 인권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월/나눔의집 학예실장 :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이 할머니는 이 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제) : 저는 이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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