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며 남편·큰딸에 눈인사 한 '구미 여아 친모' 석씨.. "식별띠 자르고 애 바꿨다" 공소사실 부인

현화영 입력 2021. 4. 22. 16:20 수정 2022. 2.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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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굶어 숨진 '구미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구속)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석씨가 딸 김모(22·구속)씨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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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덤한 표정으로 첫 공판 참석한 석모(48)씨.. 가족 방청석서 지켜 봐 / 검찰, 두 아이 바꿔치기 '스모킹 건'은 제시하지 못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굶어 숨진 ‘구미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구속)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석씨가 딸 김모(22·구속)씨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은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친모 석씨의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석씨는 이날 오전 9시31분쯤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에 도착했다.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석씨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석씨의 남편과 큰딸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31일쯤부터 A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면서 “올해 2월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보람 양)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을 느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 보람 양과 외손녀(김씨가 낳은 딸)을 바꾸고 외부로 데리고 나온 방법에 관해선 ‘불상’으로 기재했다. 다만 석씨가 신생아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 점에 대한 특별히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석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부분에 관해선 부인했다. 본인은 출산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면서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석씨 측이 선임했던 유능종 변호사가 9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석씨는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 되는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한 석씨는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를 하며 퇴장했다.

석씨 남편은 ‘출산사실 계속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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