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한동오 2021. 4.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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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SNS에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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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경읍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경읍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SNS에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경읍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3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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