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억 빼돌려 집 사고 고급차 굴린 30대 경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14억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집과 고급 승용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이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와 집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14억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격앙'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서 "시XXX·지X·양아치·개저씨" 거침없는 발언
- 이종훈, XX 왁싱 받다가 당황…여자 관리사, 민망 자세 때 "팬이다" 고백
- 바람피워 아내 숨지게 한 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리고 재혼은 거부
- '졸혼' 백일섭 "아내 장례식? 안 갈 것…소식 듣기 싫고 정 뗐다" 단호
- 김제동 "이경규 '쟤 때문에 잘렸다' 말에 내 인생 몰락…10년간 모든 게 망했다"
- "대낮 버스서 중요 부위 내놓고 음란행위한 그놈…남성들 타자 시치미 뚝"
- 이다해 "4시간 100억 버는 中 라이브커머스…추자현과 나 2명만 진행 가능"
- 김윤지, 임신 6개월차 맞아? 레깅스 입고 탄탄한 몸매 공개 [N샷]
- '10월 결혼' 조세호,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혼집 마련…"한달 전 이사" [공식]
-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뒷담화 "살찐 모습 싫어, 여자도 잘생긴 남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