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억 빼돌려 집 사고 고급차 굴린 30대 경리

박슬용 기자 2021. 4.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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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14억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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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액 14억원 규모 커, 실형 불가피"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집과 고급 승용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1 DB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집과 고급 승용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이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와 집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14억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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