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진욱 공수처장 소환조사 검토..'이성윤 특혜' 허위보도자료 의혹

오상도 입력 2021. 4. 22. 18:31 수정 2021. 4.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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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상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관련 보도자료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보도자료 배포의 최종 책임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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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변인 등 檢 출석 통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상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관련 보도자료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보도자료 배포의 최종 책임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김 처장 소환에 나설 경우, 사건 이첩과 기소를 두고 한차례 충돌했던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문 대변인을 비롯한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가 개조를 거치지 않은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과 시민단체 등이 잇달아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김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김 처장도 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시점이 되면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작성했던 보도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허위 보도자료 작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보준칙 제정을 위한 학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행태가 피의자의 인권·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피의 사실 공표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동시에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정보도 청구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공보준칙에 담기로 했다. 공수처는 ‘당사자의 인권 등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정정 보도 청구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이기에 전향적 수사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이희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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