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상임위 통과..국회의원 등190만 공직자 대상
[앵커]
공직자가 일하면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처리돼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6백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 동안 발의가 계속돼 오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 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빠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와 이 가운데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위위 배정과 안건 심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이 임원인 법인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해야 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놔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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