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도쿄전력 상대 첫 소송 제기

김아르내 2021. 4.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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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운영사인 일본의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첫 법적 조치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회하라! 철회하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오늘 부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국내에서 제기된 첫 소송입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아무리 희석해도 인체에 유해한 만큼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경/부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방류량을 희석시켜서 서서히 20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하더라도, 해양생물들이 먹게 되었을 때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더욱 더 농축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소송대리인 측은 일본의 해양 방류 시점인 2023년 전까지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 :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해양방류를 금지하는 판결을 빨리 받아두려고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방류가 강행될 경우 금전적 책임도 묻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내 각계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방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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