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폐쇄 가능"

2021. 4.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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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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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라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대거 폐업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경고가 이어진 이날 오후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빗썸 등에서 오후 6천500만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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