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은행빚 탕감법' 상임위 논의

장민권 입력 2021. 4.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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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자영업자·직장인 소득 감소 시 은행이 대출금을 의무 감면하는 내용의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원금 감면,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은행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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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자영업자·직장인 소득 감소 시 은행이 대출금을 의무 감면하는 내용의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원금 감면,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은행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상 은행에 빚 탕감을 의무화하는 강제조항을 만든 것이어서 관치금융 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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