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지 말라" vs 檢 "경영권 승계과정 위법"

김효숙 2021. 4.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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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두고 벌어진 첫 공판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2차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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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고, 합병 과정에서 시장교란행위 저질러"
이재용, 머뭇거리다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두고 벌어진 첫 공판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주가와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삼성 그룹 내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피고인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 목적, 경과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면서도 불리한 정보는 감췄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모직 상장 이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 왜곡된 비율로 합병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 등 시장교란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검토 가능성까지 박탈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이 '필요에 의해 행해진 일반적인 경영활동'이었으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과부진·건설업게 전반 침체 등으로 경영상 삼성물산의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 그룹 지분이 40% 가까이 증가해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사 측은 피고들이 합병과 회계 관련해 쉼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기업경영의 모든 과정이 범죄 취급되는 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끝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 부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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