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종합]
[스포츠경향]
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진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를 했다.
재판부는 왕진진 사기 혐의들 가운데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왕진진은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진진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진진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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