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라디오·TV 출연료는 김영란법에 어긋날까

정민경 기자 입력 2021. 4. 23. 00:00 수정 2021. 4.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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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KBS·MBC·SBS·CBS 선출직 국회의원에 출연료 지급… 국민권익위 "외부강의 기준 넘지 않으면 가능"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단독]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TBS, 고정 패널에겐 0원.”

지난 19일 한국경제가 쓴 기사다. 핵심은 TBS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게는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지만, 출연자였던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는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TBS와 달리 KBS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나간 날 늦은 오후 TBS는 입장 자료를 냈다. TBS는 △2016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이 방송 등에 고정 출연 시 출연료를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방송출연료는 김영란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받으며 △BBC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TBS 역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의거해 TBS는 구혁모 위원(화성시 시의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선출직이 아닌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TBS는 “KBS 역시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아예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었고 이후 별결, 규정 등을 통해 PD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19일 기사.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 KBS를 포함해 주요 방송사들은 TV나 라디오 모두 선출직 국회의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역시 국회의원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무조건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다.

TBS가 입장 자료를 내면서 근거로 들었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측는 “2016년 자료는 현재 적용할 수 없고 새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TBS 측 입장처럼 영국 BBC의 경우 통상 하원의원 혹은 정당 대표로 출연해 정당 일원으로서 발언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라디오·TV에 나와 정책 등을 설명하는 일은 의정활동 연장이라고 보는 사례다.

KBS, MBC, SBS, CBS, 선출직 국회의원에 출연료 지급

KBS 측은 20일 미디어오늘 문의에 “라디오에 출연한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규정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라디오에 출연한 장관, 차관급 포함 청와대 인사,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은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MBC TV와 라디오 모두 선출직 국회의원에 출연료를 지급했다. 일시적 출연이든 고정 출연이든 출연료가 지급된다. MBC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에 “대표적으로 정치인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이 100분 토론인데,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출연료 액수는 프로그램별, 난이도, 출연하는 시간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100분 토론 같은 경우 밤 10시가 넘어 출연해야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출연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MBC 라디오도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BS 관계자 역시 “라디오 '정치쇼' 등에 출연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YTN라디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비공개”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대부분 방송사가 라디오든 TV 프로그램이든 선출직 국회의원에, 일시적이든 고정 출연이든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중 하나인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방송사들이 공식적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고 밝히지만, 개별 프로그램으로 보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CBS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인터뷰의 공무적 성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출연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이 우선이고, 시간과 난이도 등도 판단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pixabay.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라디오 출연, 외부강의 기준 상한선 넘지 않으면 가능”

국회의원이 TV출연이나 라디오 출연료를 받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이나 국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 규정은 어떨까.

국민권익위 측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TV 출연과 라디오 출연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1시간에 40만원, 2시간 이상에 6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며 “TV출연이나 라디오 인터뷰 형태가 외부강의 형태가 아니라면 (예능 출연 등)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의로 분류하고 있고 역시 1시간에 40만원, 2시간 이상에 6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며 “다만 라디오의 경우 간단한 전화 인터뷰 등은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이 설명을 종합해보면 선출직 국회의원도 외부강의로 신고할 시 1시간에 40만원, 2시간 이상에 60만원 선을 지키면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라디오의 경우 외부강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어도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 별도로 따라야 하는 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및

국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는 어떨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16년 6월9일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서 “의원이 지속성 없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하는 저서 발간,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 고정 출연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냐다.

국회 윤리특별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6년 기준은 현재 적용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윤리특별심사위 관계자는 “당시 판단은 당시 자문위원들 판단이며, 현재는 자문위원들이 모두 바뀌었다. 현재에 적용하려면 새로운 자문위원들 논의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윤리특별심사위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자문위원 3명의 임기는 2020년 10월 시작됐고 또 다른 3명은 2021년 4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라디오 출연료에 대한 신고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논의된 적 없다”며 “2016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2016년 보도자료로 배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심사기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이 모두 바뀌어서 새로운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BBC 제작가이드라인

다만 TBS의 입장처럼 '국회의원의 TV 출연이나 라디오 출연은 의정활동의 연장 선상이라서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 사례(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간)를 보면 '영국 하원의원에 대한 출연료 지급' 부분에서 “BBC는 통상 영국 하원의원 혹은 기타 정당 대표로 출연한 것이 분명한 자가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당의 일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이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적절한 경우 제한적으로 현실적인 수고비 혹은 실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BBC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현역 정치인은 통상 BBC뉴스에 출연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출연자가 어느 정도 현역 정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는 각각의 경우 여러 요소, 이를테면 프로그램이나 기타 콘텐츠 유형, 출연의 성격, 출연자의 정치 활동이나 그가 등장할 때의 공식 지위 등을 결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정치 수석 고문에게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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