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쏟아지는 질문들

박의명 2021. 4. 23.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금융투자업계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 호황 덕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증권사가 속출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충격이 있었다.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주목받았던 이유다.

작년 11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사태 중징계로 눈치 보는 형편
회원사 이익 위해 과감히 부딪혀야
박의명 증권부 기자 uimyung@hankyung.com

작년 금융투자업계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 호황 덕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증권사가 속출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충격이 있었다. 금투업계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고를 계기로 속출한 각종 규제와 제재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인 증권사, 운용사들은 직접 나설 수 없었다. 업계를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주목받았던 이유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업계가 행동을 촉구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문제가 공론화되고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들을 줄줄이 징계할 때 숨죽였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금투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CEO까지 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근거가 된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CEO 10여 명이 중징계를 받을 때까지 제대로 이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논란이 공론화되자 금투협회는 행동에 나섰다. 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회원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사모펀드 수탁을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이 늦었다. 펀드 설정이 1년째 막히면서 일부 운용사는 존폐 위기에 몰렸다. 운용사가 펀드를 못 만들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회는 1년이 지난 뒤 의견 취합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1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내려졌을 때 협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나 회장 측은 협회장직을 맡는 데 문제가 없다며 2022년 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초 협회장 취임사에서 나 회장은 “업계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금투협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나 회장은 금투협의 본래 기능인 회원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부딪혀야 한다. 개인적 징계 수위는 우선순위가 그다음이다.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