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한단계 감경

박기호 기자 2021. 4. 2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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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진옥동 은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통보한 중징계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다.

제재심에서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은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역시 징계 수위가 당초 사전통보됐던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낮아지면서 전 계열사의 신사업 올스톱 위기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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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도 '주의'로 감경..신한지주도 경징계 '기관주의'
제재심, 신한은행 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진옥동 은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통보한 중징계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다. 따라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기존 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주의’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4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해 계열사 감독을 못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를 이날 마무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오전 9시30분에 심사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7시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됐고 곧바로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안을 부의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제재심은 논의 끝에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선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조 회장에 대해선 주의로 조치하고 지주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선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의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진 행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했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행장은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되면서 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 행장은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제재심에서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은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진 행장은 징계가 감경됨에 따라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역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도 그간 라임 판매와 관련한 제재를 마무리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역시 징계 수위가 당초 사전통보됐던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낮아지면서 전 계열사의 신사업 올스톱 위기도 벗어나게 됐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정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인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의 모든 계열사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 추진은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제재심에서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감경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한숨을 놓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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