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 '중징계' 피했다

배근미 입력 2021. 4. 23. 01:40 수정 2021. 4. 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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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 대해 당초 예고된 것보다 낮은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기관)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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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2일 제재심 의결..진 행장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감경
조용병 회장도 가장 낮은 '주의' 제재..지주사엔 '기관주의' 건의키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 대해 당초 예고된 것보다 낮은 경징계를 결정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제재심은 자정이 지난 새벽 1시경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심의위원회 측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설명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제재 수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초 예고된 것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CEO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제재심은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기관)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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