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CEO 중징계 피했다.."배상안 신속 수용" 기사회생

이호연 2021. 4. 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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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감경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부행장보는 감봉 3개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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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재심서 진옥동 행장 '주의적 경고' 감경
진옥동 신한은행장 ⓒ 신한은행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감경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반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으며 향후 거취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부행장보는 감봉 3개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제재심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이날 오전 1시가 지나서 끝났다.


금감원 위원들은 고심 끝에 이날 진옥동 행장의 징계수위를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이로써 진 행장은 최대 5년간 금융사 재취업 불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은 전날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은행측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 펀드 피해 고객에게 최대 80%까지 손실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입 투자자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9%과 75%로 결정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업계의 지적 또한 상당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서 진행된 우리은행의 제재심에서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 역시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았으나, 당초 손 회장이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문책경고 감경에 그쳤다.


손 회장의 징계가 더 무거운 이유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액과 판매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은행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의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3번째이다. 금감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이 핵심 쟁점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을 짓는다.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2가지이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이내에 금융위에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이 관측된다.


과거 손 회장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사태 때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고,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은행측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선 금융위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전에 라임펀드 관련 부실 위험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보고 있으나, 은행 측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만큼, 펀드 운용상황을 애초에 들여다볼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적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감경되지 않으면 법리적 판단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신한은행 측은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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