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제재심, 신한은행장에 경징계..한 단계 감경
[경향신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했으나 제재심을 거치면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
금감원은 22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제재심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났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과 연임이 금지된다. 진 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통보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였으나 제재심 결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경감됐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제재심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사전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신한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관련 법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금융사고에 대해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맞섰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려간 것은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제재심 전날 이사회를 열어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내려간 바 있다.
신한은행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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