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탈의실에 '몰카'가..범인 알고보니?

오세중 기자 2021. 4.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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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치과병원 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의사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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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여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치과병원 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의사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에는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원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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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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