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후보추천 전 열릴까..조남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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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요청과 관련해 23일 중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심의위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열릴지, 그 후에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의 심의위·자문단 소집 요청, 이에 맞선 오 고검장의 직권 소집 요청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일정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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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늦어지면 李 기소에 부담돼..檢 내부 저항 거셀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요청과 관련해 23일 중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심의위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열릴지, 그 후에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의 심의위 소집 요청과 관련해 빠르면 이날 오전 중, 늦어도 오후 2시 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전날 이 지검장 측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항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심의위 직권 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다. 수원고검은 자문단 소집 요청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맞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심의위는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부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침 8조 1항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지검장의 심의위·자문단 소집 요청, 이에 맞선 오 고검장의 직권 소집 요청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일정과 연관되어 있다.
법조계에선 총장 후보에 오른 이 지검장이 29일 후보추천위가 열리기 전 기소되는걸 최대한 막기 위해 심의위·자문단 소집 요청을 했다고 본다. 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일반 시민을 모아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외부 전문가들을 소집해야 한다. 일정 조율 등 여러 절차가 있다보니 보통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두고 대검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그러면서 대검이 기소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총장 인선 일정을 고려해 승인을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만일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회의 이후에 열리고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 검찰은 이 지검장 기소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오 고검장이 부의위 절차를 생략해 최대한 빨리 심의위를 열자고 촉구한 배경엔 이 지검장의 '시간끌기' 전략을 방어하고 후보추천위 회의 전 심의위 결론이 나야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석된다.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할 주체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심의위 개최 시기는 조 직무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조 직무대행이 최대한 빠른 심의위 소집을 결정하고, 심의위에서 후보추천위 회의 전 기소 결론을 낸다면 이 지검장의 기소는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조 직무대행이 수원고검의 직권 신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의위 절차까지 거쳐야한다고 판단한다면 상황은 이 지검장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후보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되거나 차기 총장에 임명된다면 수원지검은 수사 동력을 잃고, 조 직무대행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내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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