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단체 "전광훈, 명도집행 방해·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입력 2021. 4.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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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 무산과 관련해 담임목사 전광훈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교회당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차단하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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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 무산과 관련해 담임목사 전광훈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교회당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차단하고,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불법적 행위에는 전광훈씨가 있다"며 "전씨는 실소유주인 유튜브 채널에 나온 전도사가 명도집행 저지에 나설 교인들을 소집했고, 명도집행 불발 뒤에는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할 것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4차 명도집행을 계획했으나 교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집결하면서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집행을 취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산정한 최종 보상금인 약 85억 원의 7배에 육박하는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법원 인력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명도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과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를 전격 취소했다. 연합뉴스
조합은 지난 6월 이후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전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씨는 보궐선거 3일 전인 4월 4일 본인의 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국민의 힘을 "우리 쪽"으로 지칭했다"며 "'일단 급한 것이 수요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며 국민의 힘 출마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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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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