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납주식 적정가격 평가로 매각활성화 방안 마련

이보배 2021. 4. 23.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둥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것인데,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 유인이 작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예정이다.

수요 다변화를 위해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활성화하고, 소액 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bobae@yna.co.kr

☞ 기성용 "농지문제 제 불찰…돈 좇아 살지 않았다"
☞ 뮤지컬 배우 손준호 확진…김준수, 신성록도 검사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근사한 마무리…조수 계속 쓸것"
☞ "성추행 당하고 머리카락 잘린 내 딸"…여중생 엄마의 호소
☞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왜?
☞ 안 세우고 지나가는 차에 벌금 딱지…황당한 경찰
☞ '이병헌 동생' 이지안 반려견 무슨 일?…"범인 꼭 잡겠다"
☞ 스캔들에도 관객몰이…서예지 주연 영화 박스오피스 1위
☞ '피해자님' '김어준 천재'…與 비대위원 "정신차립시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