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가 물납주식 적정가치로 평가..발행회사 자사주 매입 유도

박영주 입력 2021. 4.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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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자사주 매입,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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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개최
정체기업 경쟁입찰시 최대 감액률 40%로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도 유도한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평균 13%)도 낮아 투자 유인이 작아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자사주 매입,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자기자본비용)으로 조정했다. 우량 물납기업은 물납기업 중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본환원율은 미래 배당가능액을 현재가치화하는 할인율이다.

또 3년 이상 장기보유한 물납주식 중 기업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 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납주식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탁 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기업에 대해 물납금액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도 활성화한다.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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