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적정가격 평가해 매각 활성화

서미선 기자 2021. 4.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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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은 물납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 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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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 의결
물납주식 발행사 자사주 매입유도..투자설명회 개최도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은 물납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해 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 보유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유인이 작았고, 이 때문에 매각실적이 저조하고 보유기간도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다변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자기자본비용)으로 조정한다. 자본환원율이란 미래추정이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비상장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높을수록 하락한다.

또 장기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정체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때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방침이다.

물납주식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수탁 후 2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기업에 대해선 물납금액에 이자·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도 활성화한다.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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