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명공개' 소송낸 주옥순.."구청장 사과도 없어"

정유선 입력 2021. 4. 23. 14:11 수정 2021. 4.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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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옥순 측이 "구청장의 행동이 적반하장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후엔 곧바로 주씨가 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진행됐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주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주씨 측이 다시 김 구청장과 실명을 공개한 직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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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주옥순 대표 쌍방소송
판사 "실명 공개 직원 담당 공무 밝혀야"
주옥순 측 "구청장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서울=뉴시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21.01.08. (사진=유튜브 '주옥순 TV 엄마방송' 캡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옥순 측이 "구청장의 행동이 적반하장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김 구청장 측 변호인과 주씨 측 변호인이 각각 자리했다.

재판이 끝난 후엔 곧바로 주씨가 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진행됐다. 쌍방 소송이 순차적으로 열린 것이다.

황 판사는 두 번째 열린 재판에서 "실명 공개가 된 것 자체는 과실이 있는 것 같다"며 "주씨의 이름을 공개한 직원의 공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도하게 자료를 파악하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닌지 피고(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측이 밝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주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만난 취재진에게 "구청장이 시민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되고 적반하장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실명이 공개된 후 김 구청장의 사과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공개가 안됐는데 주 대표만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름 공개를) 고의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청은 구청 블로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확진일자 등 정보를 공개하면서 주씨의 이름을 노출시켰다.

이에 주씨는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주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주씨 측이 다시 김 구청장과 실명을 공개한 직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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