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 하듯 반려견 돌려 벌금형..강아지는 견주에게 돌아갔다

김동환 2021. 4. 23.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책 중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하듯 돌린 견주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려견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는 동물은 적절히 보호·관리되어야 한다"고 견주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한편, A씨 등의 학대에 피해를 당했던 반려견은 지난 1월 이미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반려동물 등은 적절히 보호·관리되어야..건강에 이상 없어 보이는 점 등 고려" /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의 '소유권' 행사 시 다시 돌려보내게 규정
인스타그램 캡처
 
산책 중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하듯 돌린 견주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호소에 맡겨졌던 강아지는 견주가 다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2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 골목에서 흰색 토이푸들의 목줄을 잡은 채 쥐불놀이하듯 수차례 허공에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먼저 허공에 원을 그리며 줄을 1~2회 돌린 뒤, 이를 넘겨받은 B씨도 3회 가량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려견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는 동물은 적절히 보호·관리되어야 한다”고 견주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의 학대에 피해를 당했던 반려견은 지난 1월 이미 견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이 입건된 후 강아지를 보호하던 포항시는 견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제18조는 ‘유실·유기 또는 학대당한 동물이 보호조치 중일 때,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등을 내세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되기는 했으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