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위헌' 이끈 이석연 변호사 "1% 정도 가산점 주는 게 공평"

박희준 2021. 4.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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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젠더 이슈에 대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전 처장은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에 비춰보면 군 가산점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주장한다"면서 "군필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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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위헌 결정 내려 가산점 아예 없앨 줄은 몰랐어"
"당시엔 여성·미필자 시험 합격할 수 없을 만큼 과해"
종부세 헌법소원 준비 등 부동산 정책에 거센 목소리
"거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헌법적 상식에서 어긋난 일"
"文정부, '내로남불'·'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도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요즘 젠더 이슈에 대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한쪽에서 맹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가가 있다. 그것도 20여년전 군 가산점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의 목소리다.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다.

이 전 처장은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에 비춰보면 군 가산점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주장한다”면서 “군필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39조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군 복무에 따른 남성들의 불이익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남성 직원들의 군 경력을 승진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복무 경력 인정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려졌다. 청원인은 “가기 싫은 사람 군대에 2년동안 끌고간게 차별이지 어떻게 2년 경력 인정해주는 게 차별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자는 40살에, 남자는 42살에 4급이 되는 것이 공정하냐”고 물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 전 처장의 생각은 왜 바뀐 것일까.

그는 “헌재가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가산점을 아예 없앨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필자에게 주던 공무원시험 등의 가산점 5%(2년 이상 복무자) 또는 3%(2년 미만 복무자)는 여성과 미필자가 도저히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만큼 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거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에 대해서도 “헌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법한 뒤 정책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의 행사가 만능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강남구일대 아파트 단지. 뉴시스
이 전 처장은 임대차3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위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 헌법적 양식을 거스르면서 이 정권에 대해 고려해서 헌법정신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판단할 경우 준엄한 역사의 감시가 있다고 본다. 헌법적 양식에 입각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고 자신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내로남불’과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하는 건 개혁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라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 들어 오염시킨 게 정의, 공정, 헌법적 가치다. 언어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로 주목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었다.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그다. 그는 ““모든 걸 헌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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