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위헌' 이끈 이석연 변호사 "1% 정도 가산점 주는 게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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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젠더 이슈에 대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전 처장은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에 비춰보면 군 가산점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주장한다"면서 "군필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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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엔 여성·미필자 시험 합격할 수 없을 만큼 과해"
종부세 헌법소원 준비 등 부동산 정책에 거센 목소리
"거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헌법적 상식에서 어긋난 일"
"文정부, '내로남불'·'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도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가가 있다. 그것도 20여년전 군 가산점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의 목소리다.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다.
이 전 처장은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에 비춰보면 군 가산점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주장한다”면서 “군필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39조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 전 처장의 생각은 왜 바뀐 것일까.
그는 “헌재가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가산점을 아예 없앨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필자에게 주던 공무원시험 등의 가산점 5%(2년 이상 복무자) 또는 3%(2년 미만 복무자)는 여성과 미필자가 도저히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만큼 과했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내로남불’과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하는 건 개혁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라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 들어 오염시킨 게 정의, 공정, 헌법적 가치다. 언어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로 주목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었다.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그다. 그는 ““모든 걸 헌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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