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 지원, 포괄적 보상안 검토"

박계현 기자 2021. 4.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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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 다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판정되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이상반응 의심 환자의 경우) 포괄적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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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수성구 거주 75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 다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판정되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이상반응 의심 환자의 경우) 포괄적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의 경우 치료·간병비 등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아닌)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복지 정책의 일부이고 해당 부서에서 이번 사례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구제와는 다른 별도의 비용 지원제도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의료서비스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의료지원과 생계지원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며 "질병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지원의 경우 1가구당 월 103만원 정도 3~6개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심사를 한다.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중위 소득 2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조 반장은 "백신 이상반응 관련 피해보상을 하는 국가가 25개국이 있다"며 "여러 국가마다 보상체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지만 다른 국가의 진단기준을 검토하고 어떻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접종을 실시한 간호조무사는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았으나 인과성 규명에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당국에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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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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